질문합니다

질문자: Irvinejamboree  |  등록일: 02.28.2021 01:32:12  |  조회수: 2302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최근 코로나로 입원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예전에 있으셨는데 몇년전에 캔슬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메디컬 빌이 나올텐데 안내면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께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직장도 없으신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어머니께서 배우자인 남편 메디컬빌을 내지못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어머니께서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3. 어머니께서도 못내시면 자식한테 넘어갈수가 있나요?
4.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이신데 재신청 하실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5.2021 14:24:00  

    CA 주에서는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청구서에 (의료비 포함)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어머님깨서 의료비에 대해서 생니 보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에 대한 서류를 서명 하지 않았다면 성인된 자녀에게 책임이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빚이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청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밑에 링크 확인 부탁 드립니다.
    (www.boundless.com/public-charge-estimator

    파산 chapter 7은 모든 부채를 해결 하시는 좋은 방법이지만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디테일은 전화 714-881-0009 상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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