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4년 J1인턴쉽비자로 미국에 1년간 거주할때 운전하다 큰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인명피해나, 다른 차와 사고난건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차가 고속도로를 이탈하면서 생긴 사고여서저와 제 차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직후 의식이 없었고 깨어나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몇가지 검사를 하고 하루동안 입원했다가 검사결과받고 바로 퇴원했는데요..
그 후 한달 쯤 뒤 우편을 받았는데 병원비에대한 금액과 트래픽티켓이었습니다.
티켓벌금은 지불했고 병원비는 액수가 너무커 처리하지않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후 작년 2016년 12월에 K1피앙세비자로 입국했는데 그 때 처리하지않은 병원비,
저 한테 있는 채무를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제출 전이라 소셜넘버나 드라이버라이센스는 갱신 전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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