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 도와주세요.

질문자: David Usa  |  등록일: 02.22.2017 19:34:54  |  조회수: 3250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 식당 파킹랏에서 랜드로버차가 후진하면서 박고 갔습니다.

저희 아내차는 뒷 범퍼가 크게 손상이 됐고
식당 cctv에서 찾아보니 랜즈로버 한국분2분이 차를 박은 장면을 찾았으나 차량넘버는 불빛때문에 안보이고 식당에 사정하여 차주가 카드로 결재한것을 보았는데 식당에서는 개인한테 함부로 줄수 없고 나중에 경찰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는 넘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디럭터블 1000불이니 이것은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정비소에 갔더니 1100불이 나와 이것은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휘청거리며 차를 운전하다가 박은장면. 술먹은장면.등등 다있다고 하니 경찰은 그게증거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이런경우라면 상대방 넘버를 모르면 무조건 자기가 고쳐야 한다는건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1.2017 14:16:00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은 차량 충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합니다.
    안타깝게도, 더 나은 증거나 차량 번호판 없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량 수리소에서는 견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때로는 현금으로 낼 경우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설계사를 연락하셔서 디덕터블을 낮출 수도 있으나 매달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