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리턴]J1 만료 & 보험 없을 경우.

질문자: 조영식  |  등록일: 02.09.2017 17:03:03  |  조회수: 2969
작년 2016년 J1비자가 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체크는 1월말까지만 받았고 2월부터는 학생비자로 바꿔서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J1비자인 경우에는 보험이 있었는데 2월 J1비자가 소멸하면서 보험은 소멸되었고 따로 오바마케어나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보험도 없는상태고요.

2016년 1월에 낸세금에 대해서 텍스리턴을 받고싶은데(얼마되지 않은돈이지만..)

보험이 현재 없어서 리턴대신 더 납부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텍스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하는게 좋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4.2017 17:47:00  

    세금 문제 관련한 질문은 Cho & Kahng, CPAs (213) 383-0700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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