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입니다.

질문자: 권우주  |  등록일: 04.09.2017 18:02:19  |  조회수: 3329
안녕하세요

제 부주의로 인해서 4/7일 낮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은 상황인데
저의 보험회사가 전화와서는 제 보험이 취소 되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끊은 적은 없는데 확인해 보니, 계좌에서 돈이 안빠져나가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하는 메일을 3월 17일날 보냈더군요.
당연하게 보험비가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안빠져나가서 취소가 된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0.2017 11:34:00  

    보험 계약 취소 통보가 오면 바로 지불을 하셔야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자동이체 날짜로부터 처리되기 까지 몇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이체 과정에서 지불이 늦어지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보험을 되살리는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DMV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험회사들은 30일 이내에는 보험을 다시 받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빨리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사고를 커버할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 손실와 치료비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셔야 하고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 챕터 7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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