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자: 코타킹  |  등록일: 02.28.2019 13:02:17  |  조회수: 3501
설립된 회사를 파산하게되면 회사로 발급받았던 크래딧카드빗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당시 주주인사람의 소셜넘버가 들어가는데 그 소셜넘버를 등록한 사람에게 크레딧카드빗이
이전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1.2019 14:36:00  

    법인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할때 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개인이 개인보증을 하는것에 싸인을 하며, 또한 소셜 넘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만약 손님의 이름이 카드에 있다면 손님께서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회사는 손님을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것은 일반적으로 그 법인 카드의 두번째 카드 사용자를 위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때는 소셜넘버를 반드시 제공해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두번째 사용자의 소셜 넘버를 요구하여 그 사람을 개인 보증인으로 포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된 사용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SSN#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기업 챕터 7 파산이 필요하지 않을때도 있고, 또한 파산이 다른 문제를 더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을 하시기 전에 항상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또는 second option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 무료 첫 상담을 제공하니, 예약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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