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인당 1200달러

질문자: Russia45  |  등록일: 04.02.2020 07:53:17  |  조회수: 518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여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판결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재가 결혼하기 전 부터 사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텍스보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저는 현재 별거중 입니다.  일은 하다가 허리부상으로 5일만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도 텍스보고 해왔고 영주권자이면서 소셜넘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 등 기타 정보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2.2020 13:43:00  

    CARES 법안의 경기부양지급금은 각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 보내질것 입니다. 만약 2019년 tax 보고를 배우자와 같이 조인트로 접수 하였을 경우 두분께 책크로 보내 질수 있으며, 최대 2개월 뒤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텍스 환불을 직접 은행 계좌 예금으로 2018년에 받으셨다면, 직접 통장으로 보내 질 것 입니다.

    https://www.forbes.com/advisor/personal-finance/stimulus-check-calculator/

    지불을 보장 하기위해 2019년 텍스 보고를 빨리 하시고, 환불은 직접 개인 은행 계좌에 예금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PA 분과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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