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로 인한 미결제건 소송

질문자: gusdud  |  등록일: 05.04.2020 07:42:32  |  조회수: 2145
안녕하세요 앤드류 변호사님,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있어 먼저 감사인사 드려요~!!
 처음으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체류중이며, 미국으로 의류 수출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상황임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가 미국에 있다보니 이로인한 타격이 너무 크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order cancel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아야 할 결제건들을 기약없이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래처에 시차를 맞추어서 수차례 전화 시도해도 연결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 조차 낯설고 해서 이렇게 앤드류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미국의 회사규모는  큰 편이며, 명시된 결제일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전화도 피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승소 가능성은 있기는 한지, 진행 시에 주의할 점은 있는지, 변호사님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로간에 힘든상황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지만 도저히 방안이 없기에 소송을 고려하고, 답답함에 먼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니 도움 부탁드려요. 더 자세히 상황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당시 늘 이곳에와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글을 남기며 이제야 감사인사 전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5.2020 11:52:00  

    제 글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최고의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많은 B2B 수집 사례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추천합니다.

    1. 회사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소송이 있는지 조사 하십시오.

    2. 요구서를 보낼때는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이유는 때때로 변호사 요구서로 협상 해결 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 정확한 송장, 계좌명세서, 선하증서, 선하증서, 선적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 수집 - 회사가 자산이 없거나, 사업이 중단 되었거나, 파산한 경우일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와의 소통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회사를 조사한 후 변호사 요구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카톡 상담 가능 합니다. 원하시면, 714-830-8581 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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