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려면 재산을

질문자: pet  |  등록일: 05.17.2020 16:38:08  |  조회수: 3581
파사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제이름으로 조그만한 땅이 있어요? 그것도 신고 해야 하나요....신고 안하면 나중에 찾아낼수도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5.19.2020 16:59:00  

    Chapter 7 파산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세계 자산을 기입해야 합니다. 자산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연방 범죄 입니다. Chapter 7 파산 해당 여러가지 조건중 토지에 관한 밑에 같이 해당 되면 접수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1. 토지 공정시장 가치가 $30,000 미만 일 경우
    2. 타이틀은 귀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먼트는 한 번도 안 하셨을 경우
    3. 토지를 팔 수 없고 바이어가 없을 경우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사업, 집 또는 다른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번호는 714-881-0009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