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신청 후 한국

질문자: ImLauraIm  |  등록일: 05.26.2020 10:49:17  |  조회수: 3506
안녕하세요? 그 전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 읽어보았지만 확실히 하고자 저도 글을 남깁니다.
지금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캘리포니아 EDD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중인데도 받지 않고 답답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full time이 아닌 part time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EDD를 신청한 것은 3월 중순 이였는데 그때 $0이라고 답이 왔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있게 돼서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 하는 쪽에서 저를 lay off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유지 해줘서 일 하는 곳에서 제 last day of work를 3월 15일로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 전체를 lay off 시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EDD를 신청할 때는 잘 몰라서 last day of work를 1월로 했구요.

지인이 다시 한 번 신청 해보라고 해서  대략 2주 정도 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last day of work를 3/15로 했구요. 신청하고 일주일 뒤 갑자기 예정에 없이 잠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돼서 EDD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번에는 process가 된 것 같더라구요. certify를  하니까 바로 5/10-부터 시작해서 2주치 돈이 paid됐다고 떴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있어서 카드를 메일로 받았는지는 미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확인 할 수 없구요.)

우선 궁금한 것은

1) 제 benefit year가 2020년 5월 10일 부터로 뜨는데 제 지인은 EDD를 늦게 신청했어도 last day of work에 맞춰서 그 전에 받지 못한 금액을 다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last day of work가 3월 15일인데도 왜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5/10/2020) benefit year가 시작한 거죠? EDD에 전화해서 왜 3/15부터 일을 못 하게 됐는데 그 때부터 받지 못 한 실업금여는 받을 수 없는지 묻고싶은데 전화가 안 되네요. 사실 3/15이후 부터 계속 job searching을 했고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2)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게 됐다고 언급했는데 기존의 글들을 읽어보니 해외에 왔어도 2주마다 일한 기록을 넣으면 괜찮다고 답변 주셨더라구요. 일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처음부터 발권한 상태구요.. 한국으로 온 이유에 취업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본업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프리랜서라 돈이 안 돼서 part time을 했던 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취업 활동은 프리랜서직인데.. 여기 와서도 이메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어이고 정식 job application이 아니고 email인데도 job searching의 일부로 봐주나요? 일단 제 다음 certify week이 6/7 이후인데 이때에 제가 이메일로 취업활동을 하고자 했던 기록을 제출해도 되는건지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 주소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단기로 온 거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소를 바꿔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27.2020 09:56:00  

    아래의 비슷한 질문을 참조 하십시오. 귀하는 UI Online 에 로그인해서 EDD 에 메세지를 보내 휴무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핸드폰 엡 CalJOBS를 사용하여 주소 변경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 경우).

    모든 온라인 구직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https://edd.ca.gov/Unemployment/UI_Online_Mobile_Certify_for_Benefits.ht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