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받는도중에 오너와의 마찰

질문자: 에린  |  등록일: 06.17.2020 03:06:10  |  조회수: 40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당서버로 일하고있습니다
5월8일부터 다시 reopen했지만 손님이 없어서 7월말까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서 제 edd금액에 못미치는돈을 벌어서 나머지
차액을 edd로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이 그만두면서 갑자기 저한테5일을 일하라고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인해 마스크와장갑 착용하고
계속 일하는게 저는 너무힘이듭니다
심장도 별로 좋지를않아 숨쉬기가 너무힘들어
이틀이상은 못할것같다고 하니까 그럼 edd못받게 리포터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5일은 몸에 너무 무리가오고
서버라 손님들은 마스크 쓰지도않고 식당에 앉아있는데
불안하기도합니다
계속 5일을 하라고해서 제가 그만두고 오너가 정말 클레임하면
저는 edd를 더이상받을수없나요?
좀 억울해서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19.2020 09:40:00  

    어떤 종류의 업무 제한 (예: 시간제 근무만)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받고 귀하와 같은 특정 건강 상태를 수용 할 의무가있는 고용주에게 이를 제공해야합니다

    UI 급여 지급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귀하께서 받는 시간제 소득은 EDD에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EDD에게 귀하의 건강 상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고용주에 의한 위반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 부당 해고와 임금/시간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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