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랜트비 문제

질문자: kanekim  |  등록일: 06.08.2020 12:58:45  |  조회수: 2849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에프터스클 학원자리를 리스해서 리모델을 이만오천 들여서 햇습니다.
3월 학원 오픈할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오픈도못하고 6월달 현제까지 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시 한달치 랜트비와 디파짖 한달치를 지불하고 지금 현제 두달치 랜트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주인한테 학원을 시작도 못하고 수입이없으니 랜트비 조종을 이야기하니 주인은 관계없으니
아무렇케 사용을하든 랜트비는 조종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픈도 못한 상태라 정부보조도 못받고 아무런대책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리스를 파기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9.2020 17:41:00  

    아마 취소가 불가능할 겁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료 지불 연기, 연기, 감면 및/또는 임대 연장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브로커/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임대 조건을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최종 옵션으로, Ch. 7의 파산 신청을 한 후 새로운 임대 계약을 싸인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다르며 상담이 필요 하십니다. 저희는 무료 전화 상담(714) 881-0009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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