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관련 실업수당을 2번 받은 후 전부 Disqualifica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자: Megabuck  |  등록일: 08.16.2020 17:16:20  |  조회수: 4203
6/6과 6/13로 끝나는 2주 관련해서는 실업 수당이 PAID되었고 그 이후 8/8이 끝나는 주까지 계속 CERTIFY를했으나 한달 넘게 STATUS가 아무런 RESPONSE없이 PENDING상태를 유지하다가 어제 확인해보니 STATUS가 전부 DISQUALIFICA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실업수당이 PAID되었던 6/6과 6/13로 끝나는 주의 STATUS도 "PAID"에서 "DISQUALIFICATIO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이렇게 이미 PAID되었던 WEEKLY BENEFIT도 DISQUALIFICATION이 될 수 있는건지요?

2) 이미 받았던 2주치 실업수당을 EDD에 반환해야 하는지요?

정말 한달이상 REVIEW하지도 않다가 이런 결과를 보니 무척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7.2020 13:23:00  

    가능하면 고용주가 EDD 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손님의 UI 에 지출하신 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인지 확인 하십시오. 항소하는 안내문을 받으실 것 입니다.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항소 하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