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입할 당시에 계약서와 Disclosure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그 때에 도와 주셨던. Buyer 쪽 에이전트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바이어의 인스펙션 의무.
바이어는 에스크로 당시에 셀러의 비용이든 또는 바이어 비용이든 터마이트 검사를 포함한 인스펙션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쪽 에서 셀러가 제공한 터마이트 이슈가 없다라는 문서가 에스크로 당시에 시행해야 할 터마이트 검사 레포트 라는 뜻인가요?
인테리어쪽 터마이트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에스크로 기간중에 터마이트 검사를 했는데 그 레포트에 안나온 것인가요?
당시 Buyer 쪽 에이전트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잘못된 셀러의 Disclosure 문서
먼저 셀러가 보내왔던 모든 Disclosure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만일 셀러가 터마이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Q, TDS 와 같은 셀러 Disclosure 서류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셀러쪽에 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컨택해 보세요.
셀러 또는 HOA 가 사용했던 터마이트 회사로부터 터마이트 약주입등 관리 기록을 받아 보시는 등 셀러가 제대로 discloure 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확보하셔야 하며 바이어 에이전트와 같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213-6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