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소유권 판매

질문자: ACUBE3COM  |  등록일: 12.04.2024 21:37:38  |  조회수: 771
지인(셀러)이 50만불의 론이 남아 있는 100만불 짜리 집의 소유권을 제게 판매하려고합니다
워낙 친한 형님(셀러)이라 걱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계약서 등 거래는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하는 비용(예를 들어 20만불)을 1년안에 페이하면 타이틀에 공동소유주로 (50%) 넣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셀러는 이집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고 렌트로 몰기지와 세금까지 모두 해결되며 조금의 수입까지 있습니다

50% 소유권에는 몰기지 채무와 수입 등 모든 부분 (테넌트 소송, 집수리)이 포함됩니다
공동소유주로 공증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계약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 Harry Chung
    21일 전  

    안녕하세요? 
     
      1.  Title 보험 구입
        타이틀 보험 회사를 통해서  해당 property 와  연관된 채무,  셀러와 관련된 법정 소송 문제등을 체크 받으세요.
    즉,  타이틀 보험비를 지불하시면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pre-lim title report 를 제공해 줍니다.
    그 레포트를 확인하시면  혹시라도 알지 못했던 모든  집관련 또는 오너 관련 Lien 등 채무를  더블로 체크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카운티  레코딩
        공증한다고  의미가 없고,  County Registrar-Recorder 오피스에  해당 property title 상에  본인의 소유권이 50 % 가지고 있음을  올려야죠..
        1년 후  모두 지불이 되면 타이틀을 올려준다고 하는 계약은 전혀 의미가 없고,  먼저  pre-lim report 상에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본인 이름앞으로 소유권 50 % 가 있음을 타이틀에 올리고,  구매하시는 비용 ( 예를들어서 20만불 ) 에 대한 Note도 타이틀에 같이 올려야  합니다.

      3.  *주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타이틀이  변경시  모기지 은행으로 그 내용이 통보가 되고  곧  전액 상환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 미리 모기지 은행과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공동 소유자가 되었을 때 론 50만불의 50 % 채무를 분담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4.  또한  누가 테넌트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가에 대해서 추후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분담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5. 위에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타이틀 보험비는 누가 지불하는 가등 모든 비용 문제를 서로 명확하게 하신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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