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법원을 통해서..

글쓴이: Sherry87  |  등록일: 04.05.2024 20:46:33  |  조회수: 647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법원을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무엇인지
왜 그회사에서 저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그 회사에서 저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고소를 한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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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eekeunlee  23일 전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Natureware라는 곳에서 휴식시간, 점심, 적기 임금 지급 등등 직원들에게 노동법 위반 행위를 했었고, 다른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이를 이유로 집단소송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집단소송에 대해서 합의할 것을 제안한건데, 선생님은 퇴직하면서 미지급임금에 대한 합의조항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따라 합의금으로 169.47 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리 선생님이 위 돈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하셔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소 당한 것도 아니며, 선생님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