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Juanjuan  |  등록일: 03.14.2024 20:12:47  |  조회수: 1131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Sick Leaves를  잘 사용하질 않습니다. 해서 2023년도 연말에 3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CPA 는 1년동안 사용을 안 하면 2024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세팅하였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흰 모두에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  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LA 는 1년에  Sick Leaves를 48시간줘야 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 안 한  Sick Leaves를 계산하여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는 1년안에 사용하도록 종용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또 풀타임, 파트타임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인 경우,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일년에 줘야 하는  Sick Leaves 의 시간은 같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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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im  8달 전  

    California 주정부에서 직접 가져 왓서요.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Korean-Paid-Sick-Leave-poster.pdf
    https://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
    두번째 영문 링크는 구굴 Translate 하시면 한글로 보실수 있습니다.

  • harry  8달 전  

    위 링크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네요.
    cpa 가 잘 알고 있겠지만, 소멸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급하는 것이 나중 큰화를 면할 수 있을것 같네요.  돈좀 아끼려다 큰 소송을 당합니다.
    담당 회계사분이 잘 모르면 다른 회계사분이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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