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배심원재판으로 소송을 끌고가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햐여아는지요

글쓴이: lova  |  등록일: 07.01.2023 05:54:05  |  조회수: 899
에빅션 소송을 준비한는데
세입자가 trial을 하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이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ilovehawaii  07.01.2023 13:20:00  

    본 사이트의 법률상담 코너에서 변호사님에게 물어보세요.
    https://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

  • harry  07.01.2023 13:50:00  

    트라이얼로 간다면 금액이 꽤 크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명한 대처법은 합의를 해야겠죠.  쌍방간에 변호사 선입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트라이얼 가기 전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변호사비용도 서로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부담이 되겠죠.  원만히 합의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찾기

이민법

사고&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