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조치 관련 LA 시 세입자 보호법 정보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8.27.2023 07:50:04  |  조회수: 1042
8월 1일부터 팬데믹으로 유예됐던 세입자는 공식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남가주 아시안 정의 진흥협회에서는저소득층과 영어구사가 힘든 가정에 필요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문의는  한국어 무료 상담전화 (월-금 9시-5시)  800.867.3640, 이메일 문의  https://www.ajsocal.org/contact-korean/
 
퇴거조치
•        미납된 렌트비 지불 기한
-        3/1/2020 에서 9/30/2021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8/1/2023까지
-        10/1/2021에서 1/31/2023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2/1/2024까지
•        허가안된 세입자나 애완동물사유로 퇴거하는 것을 1/31/2024까지 금지.
•        코로나와 관련된 소란행위 사유로는 퇴거금지
•        모든 무과실 (No fault) 사유로 하는 퇴거 금지
•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1/31/2024까지 렌트비 인상금지
•        1/27/2023부터 적용.  6개월이상이나 리스가 만기된 세입자
•        퇴거 사유
•        과실 사유
-        렌트비 미납 리스계약 위반 소란행위 불법행위, 서면 리스 갱신 거부 건물주가 통지를 주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 허가안된 전대차
•        무과실 사유
-        건물주나 건물주 가족이나 상주매니저 입주 건물철거 정부 퇴거 명령 비거주건물로 용도 변경
•        건물주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해야 함
•        과실 사유일 경우 특정사항을 명시해야함
•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주는 통지를 LA주택국에 제출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에 방어가 됨.
•        무과실 사유로 퇴거시킬 경우 이사비용을 대야함
•        3년미만의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19,400 그외 다른 세입자 $9,200
•        3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        저소득세입자 (평균수입80%미만):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 함.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공정시장렌트비 발표.
-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 공정시장 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소송을 할 경우 베드룸이 몇개인지 통지서에 명시해야함.
-        이사보조 비용
-        렌트비 인상이 5%이상+소비자물가지수 (CPI)나 10%일때 적용됨
-        개인 건물주의 단일 주택의 경우는 한달 렌트비
-        다른 건물은 공정시장렌트비의 3배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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