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파킹장 무단 사용..

글쓴이: Beautyaskin  |  등록일: 09.16.2023 01:26:38  |  조회수: 1145
안녕하세요.
만약 나의 파킹장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렇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인타운 4가에 위치한 어느 한 아파트에 1년반째 거주중이고 ...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올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전 갑자기 메니저에게 연락이왔고... 파킹자리가 어디냐?고 믈어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의 파킹 자리에 모르는 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장안에 작은 캐비넷이 있는 구조인데 캐비넷안에도 그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을 넣어두었는지... 입구는 자물쇠로 채워져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메니저에게 이 이야길 하니... 갑자기 저의 렌트 계약서에 파킹장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네요 .
 그래서 제가 입주당시 본 온라인 광고를 찾아  메니저에게 보내었습니다.

☆광고내용: 1베드+1베스+1파킹

그러나 메니저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라며...여러번 자신이 확인을 하였다며 우겼고.. 그래서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 메니저의 말과는 달리 파킹장은 렌트비에 포함 되어있네요 .ㅋ ㅡ.ㅡ;;


그래서 그 이야길 하며 ...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 해 달라며... 메니저에게 부탁의 메세지를 보내었지만...  그후로  메니저는 저의 문자를 씹거나 .. 연락이 되더라도 그에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회피만 할 뿐입니다.

 이런 모같은 경우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덕분에 저의 차는 2달째 친구의 아파트 파킹장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고 ...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네요. ㅠㅠ

더욱이 메니저가 외국인이라 말도 잘 안통하고 ..omg
심지어 저의 문자에는 답도 잘  안하는데... 메니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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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9.16.2023 01:56:00  

    극단적이긴 하지만, 메니져가 계속 무시한다면, 아파트와 계약되어있는 토잉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입구나 출입구쪽에 싸인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전화해서 본인 자리에 있는 차를 토잉하세요.  나중에 메니져가 뭐라하면 계약서를 보여주시고요.  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메니져가 내편이 아닌데 어떻합니까.  이 방법이 최선인것 같네요.

  • 낚시광김연어  09.16.2023 14:50:00  

    내용 증명을 매니저에게 써서 보내세요. 법적으로 할수있는 증거 수집입니다.

  • Lion7  09.16.2023 21:48:00  

    요새 LA 아파트 매내지먼트 정말 엉망 이로군요 아예 이번기회에 손해배상 청구 까지 해버리세요. 중요한건 미국은 증거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번 타인에 파킹장 불법 침범으로인하여 발생한 물리적 + 육체적 + 정신적 + 시간적 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상황들을 꼼꼼히 수집 해놓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청구 하세요. 하여간에 엘에이 는 어딜가나 그놈에 파킹 스팟이 문제네요!!

  • Sksepdy  09.18.2023 07:44:00  

    이런 무례한 인간들 능력이 안되는X을 메니저로둔 오너도ㅈㅈ
    제발 한국서 오지 말고 살아라 이민자 심성 테스트가 필요함

  • mamaleon  09.18.2023 09:28:00  

    온 라인에 나와 있던 문구와 사진 사진 다 찍어 두시구요 차에 harry 님 말씀 처럼 다음에 또 그런일 있으면 토일 하되 창고는 절때 건디리시면 안 됩니다. 열쇠 잠겨 있는 것만 사진 잘 찍어 두시고 토잉 전에 몇일 정도 꼭 매일 매일 사진 찍어서 증서 수집하세요.

  • Justicepro  10.27.2023 15:56:00  

    계약위반이고 건물주를 상대로 주차장을 사용못한 기간동안의 일부 렌트비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 소액재판을 추천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13.293-3493 ext 1 저는 소액재판 전문 법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