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8월 2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엘몬티 봉제 공장 노동자 착취 사건은 현대판 노예 범죄였습니다. 인신매매, 이민 사기, 노동 착취, 감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당시 태국인 노동자들이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감금된 채 일을 해야했고 노동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칼날이 있는 철조망이 둘러싸인 감옥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26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의 줄리 수 변호사는 이 ‘엘몬티 봉제공장 노동자 착취사건’의 72명 태국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에 19시간 동안 갇혀서 일만 해야했고 노동이 끝나면 쥐와 바퀴벌레가 있는 좁은 공간에서 10여 명씩 살며 처참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오늘 당시 봉제공장의 일부 생존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제조업자와 소매업자가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T비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엘몬티 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를 통해 영주자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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