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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경찰·지하철 치안요원에 전기충격기 허용

연합뉴스 입력 02.19.2026 09:15 AM 조회 337
3년간 시범 도입 후 효과있으면 확대


19일(현지시간) 전자 관보에 게재된 프랑스 내무부·교통부의 공동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은 고위험 상황 통제 강화, 총기 사용 감소, 제3자(승객) 및 보안 요원에 대한 신체적 피해 위험 제한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은 TF1 방송에서 전기충격기 사용이 대중교통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주 안에 철도 경찰의 10%인 300∼400명에게 전기충격기 휴대가 우선 허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엔 약 3천명의 철도 경찰이 있으며 파리교통공사(RATP) 역시 약 1천명의 치안 요원을 두고 있다.

당국은 향후 3년간 시험적으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본 뒤 그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요원에게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AFP에 "치안요원이 전기충격기를 휴대하려면 의무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당국의 개별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기 휴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충격기를 비살상 무기로 규정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오남용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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