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총 3억달러가 넘는 배상을 해야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중대한 평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San Jose) 배심원이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3억 1,46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약 1,400만여 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리해 6년 전인 지난 2019년 제기돼 지금까지 진행된 집단 소송이다.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송수신한 점이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들의 모바일 데이터를 광고 수익 등에 활용해서 사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요금 등의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이번 평결에서 핵심 논거였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했으며, 데이터를 사용한 것도 보안과 성능 향상을 위한 것 때문이었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이번 평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만이 아니라 미국 내 다른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매우 주목된다.
항소심 소송은 내년(2026년) 4월에 새너제이(San Jose) 연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며,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글렌 서머스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구글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해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한편, 구글은 올해(2025년) 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수의 인력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에는 핵융합 에너지 기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글이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
약 1,400만여명 CA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상
정확하게 3억 1,460만달러 이상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Google, 이번 평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 나타내
약 1,400만여명 CA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상
정확하게 3억 1,460만달러 이상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Google, 이번 평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 나타내

Photo Credit: Rad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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