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렌트비를 연체한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하기 전에 주어지는 최소 유예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CA 주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세입자들이 급여일을 기다리거나 가족 또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소규모 임대인의 생계 악화와 퇴거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의회에서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SB 436이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전,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비를 납부할 유예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아이샤 와합 상원의원은 세입자들이 다음 급여일을 기다리거나 시정부, 비영리단체, 지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샤 와합 / CA 주 상원의원]
“(이건) 아주 작은 요청입니다. 단 14일만이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혹은 다음 급여일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또 와합 의원은 이 법안이 노숙자 방지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줄리엣 브로디 교수도 현행 3일 규정은 1800년 대에 도입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찬성 7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6표를 얻으며 한 표 차이로 무산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부결의 배경엔 민주당 내 의견 불일치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소속 블랑카 파체코 하원의원은 퇴거 절차만 몇 개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소규모 임대인들 특히 시니어들이 수입 손실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블랑카 파체코 / CA 주 하원의원]
“퇴거 절차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2~4개월 이상 걸리며, 특히 고령자나 소규모 임대인은 월세 수입이 생활비나 모기지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외에도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권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단체는 약 20여 개의 법률지원 단체, 세입자 옹호 단체, 사회복지 단체들. 반대 측에는 CA 상공회의소, 건설업계, 아파트협회 등 주요 정치 후원 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와합 의원은 법안이 부결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로비 자금, 돈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입법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승인하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다시 논의될 절차상 문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Photo Credit: 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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