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학교에 게시할 것을 법률로서 강요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은 학교들에 10계명 게시를 강요하는 법률이 종교적 다양성,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부 루이지애나 주가 공립학교와 대학교 교실 내 10계명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는데 연방항소법원이 이같은 법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5항소법원은 어제(6월20일) 금요일 판결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효력 정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2024년) 11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예비 금지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어제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서 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은 그러한 권리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대교, 기독교, 유니테리언, 무신론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루이지애나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리즈 머릴(Liz Murrill)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 장관은 어제 내려진 연방 항소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으로 전원합의심에 재심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10계명 게시법은 올해(2025년)부터 루이지애나 주 내 모든 공립 K-12 학교와 주립 대학에서 교실마다 최소 11x14인치 크기의 10계명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명시했고, 그 역사적인 맥락을 담은 설명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고 연방항소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참여한 5개 교육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몇몇 학교에서 실제 포스터 부착이 진행됐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지애나 주 정부 측은 10계명 게시법이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역사적 성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980년 연방대법원도 켄터키 주의 10계명 게시법에 대해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루이지애나 주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연방대법원으로 회부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로 확연히 기울어진 상태여서 종교 자유와 공교육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중에서 루이지애나 법률을 공개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실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들 사이에서는 성경과 종교 기반 교육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남부 텍사스 주와 아칸소 주는 루이지애나 주처럼 최근 학교 내 10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클라호마 주는 성경 기반 공립 차터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종교와 공교육 간 경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연방항소법원, 루이지애나 주법 ‘위헌적’이라고 판단
2024년 11월에 연방지방법원이 내렸던 금지 명령 유지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 침해한 법률이라고 판단
2024년 11월에 연방지방법원이 내렸던 금지 명령 유지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 침해한 법률이라고 판단

Photo Credit: Rad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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