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튼과 팔리세이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주민들에게 허가와 검사 등 재건축하기 전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유예하는 안건이 LA 카운티에서 통과됐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주민들에게는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이 실행되면 주민들의 재정적 숨통이 트일뿐만 아니라 비용 면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튼과 팔리세이즈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에게 재건축을 위해 제출하는 건축 허가와 검사 수수료를 유예해주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LA카운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건축 허가와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녹취_ LA카운티 정부 동영상]
하지만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은 잠시 비용 지불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건에 따르면 LA 대형 산불로 카운티에서 7천 4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또 재산 소유자들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보험회사는 신속한 대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성명에서 파괴적인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가정들은 카운티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짓눌리지 않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는 주민들에게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비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안건은 전면 면제가 아닌 유예 조치입니다.
LA카운티는 이에 대해 모든 재건축, 허가 수수료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예 기간을 두면 장기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중이었던 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재건축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허가 수수료를 납부한 주민 가운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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