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가 할인기간이 끝났는데도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컨슈머리포트는 지난 3월부터 이번달(5월)까지 전국 14개 주와 워싱턴 D.C 내 국내 최대 식료품 체인인 크로거와 계열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매장에서 과다청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소비자들은 총 150개 이상의 품목이 진열대에서 할인 품목으로 광고되고 있었으나 계산할 때는 정가로 결제됐다고 보고했다.
이 품목들은 감기약, 커피, 육류, 해산물, 사료 등 다양했다.
일부 품목은 세일 기간이 10일 이상 지났고 몇몇은 수개월이 지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과다청구 금액은 1달러 70센트였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 직원들은 이를 즉각 수정해줬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로거 측은 정기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고서가 수십억 건에 달하는 거래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예를 들어 일반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문제는 크로거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월마트와 본스 역시 과다청구 의혹에 휘말렸고 알버트슨은 표기된 최저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산 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장에서 제품을 고를 때는 세일 태그 만료일을 확인해 볼 것이 권고된다.
특히 가족 단위로 대량 구매가 많을 경우 이러한 소소한 가격 차이가 누적되면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떄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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