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카운티, 산불 피해 잔해 의무 제거안 승인

이황 입력 04.29.2025 03:23 PM 조회 1,981
LA카운티가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LA대형 산불 피해 지역 내 잔해와 폐기물 의무 제거안을 승인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29일) LA대형 산불 피해 현장 내 부동산 소유주가 잔해와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조례안을 승인했다.

LA대형 산불 피해 부동산 소유주들은 미 육군 공병단을 통해 무료 또는 민간 업체를 직접 고용해 잔해와 폐기물을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잔해와 폐기물 정리 작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미 육군 공병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잔해와 폐기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놓지거나 민간 업체를 고용하지 않아 정리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부동산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카운티가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내 잔해, 폐기물 의무 제거안을 긴급 조례안으로 승인한 것이다.

긴급 조례안인 만큼 오늘(29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한편, LA대형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 소유주는 잔해와 폐기물 제거를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일 정리되지 않을 경우 공공 보건 위험 부동산으로 지정돼 정비 통지서가 발부되며, 정리 비용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청구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청구받은 정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가 중지되는 유치권(line)이 설정될 수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