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에 이어 LA시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렌트비와 숙박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LA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동거인 또는 반려동물과 임대 주거 시설에 숙박해도 퇴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산불 피해 주민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대형 산불 피해자들이 폭리와 퇴거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시행합니다.
LA시의회는 오늘(12일)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렌트비 포함 숙박 비용 폭리를 강력 단속한다고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숙박 비용을 10% 이상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정원 조경과 주차, 유틸리티 비용 등 기존 계약상 부과하지 않았던 비용을 명목으로 갑자기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일 앞선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천 달러 벌금, 최장 6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안으로 임대인이 폭리를 취하다 민사 소송에 직면해 패소할 경우 위반 항목당 수 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예비 승인된 이 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할 경우 발효됩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LA시는 대형 산불 피해자들이 계약시 허가받지 않은 동거인, 반려동물과 함께 임대 주거 시설에서 숙박한다 하더라도 퇴거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안은 허가받지 않은 동거인 또는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는 물론이고 렌트비나 숙박 비용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1년간 유효합니다. 이처럼 LA시와 카운티는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숙박 비용 폭리 규정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 규정 강화 만큼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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