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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연방판사, 출생시민권 제한 중단

주형석 기자 입력 01.23.2025 02:09 PM 수정 01.23.2025 02:13 PM 조회 6,430
존 C. 코페노어 연방판사, “명백한 위헌적 명령”
워싱턴-일리노이-오리건-애리조나 등 4개 주에 영향
메사추세츠 주, 나머지 18개 주 영향 미치는 소송 진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이 시작부터 법적으로 장벽에 차단당했다.

NY Times는 Washington 주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존 C. 코페노어 Washington 주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3일 만에 열린 심리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존 C. 코페노어 연방판사는 오늘(1월23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에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존 C. 코페노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행정명령을 합헌적이라고 말할 수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몇 시간만에 내려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시민권을 받을 수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외에도 관광객, 대학생, 임시 노동자와 같이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이제 원정출산을 통해 낳은 아이들 역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없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22개 주와 활동가 그룹, 임산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6건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에서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판례는 오랫동안 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이 미국 관할권에 따라서 미국 시민이 된다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해왔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시민권자가 된다.

오늘 나온 Washington 주 판결은 Washington 주 외에도 Illinois, Orego, Arizona 주 등 모두 4개 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들 4개 주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18개 주들과 2개 도시들은 동북부 Massachusetts 주에서 별도의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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