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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교량붕괴' 싱가포르 선주 등에 1억 달러 소송

서소영 기자 입력 09.18.2024 05:35 PM 조회 2,725
법무부, 연방법원에 청구…"소유주 등 과실·부주의로 사고 발생"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부딪혀 교량 붕괴 및 물류·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치명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 선박과 다리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달리'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정전으로 인한 동력 상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진동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과실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 정도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프로펠러, 방향타, 닻, 선수 추진기 등 선박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수단 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6명의 비극적 사망사건을 야기하고, 교통 및 국방 인프라를 붕괴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법무부는 수로를 정리하고 볼티모어항을 정상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아닌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교량 붕괴 재난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미국을 대표해 청구하는 배상금에는 교량 재건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메릴랜드주가 다리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유지하고 운영했으며,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자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박의 선주 및 운영업체는 이번 사고에서 면책 또는 4천400만 달러 책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량 붕괴에 대해 "회사의 과실, 태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에서는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볼티모어항 운영은 11주 만에야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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