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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알몸수색’한 CA 교도소, 560만 달러 지불 합의

서소영 기자 입력 09.10.2024 02:55 PM 수정 09.10.2024 02:56 PM 조회 5,734
과도한 알몸 수색으로 CA주 교정재활국이 합의금 총 560만 달러를 물게됐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Christina Cardenas)는 지난 2019년 9월 CA주 소재 테하카피(Tehachapi) 교도소를 방문하다 알몸 수색을 받게 됐다.

카르데나스는 수감된 남편을 보기위해 교도소를 찾았고 그 곳에서 두 차례에 걸처 알몸 수색을 받았다.

당시 교도소 직원은 카르데나스에게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소변 검사부터 X선 검사, 알몸 체강 수색까지 실행했다.

수색 결과 카르데나스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체강 수색은 체내 이물질이 의심되는 X선 검사 결과나 있어야지만 동의 없이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조항은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권적인 수색 이후 카르데나스는 수감된 남편 조차 보지 못했고 의료검사 비용으로 약 5천 달러를 내야되는 상황에 처하게됐다.

결국 카르데나스는 CA 교정재활국과 수색을 진행한 교도소 직원들을 포함 10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들은 총 560달러 합의금을 카르데나스에게 지불하게 됐다.

또한 CA주 교정재활국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알몸 수색에 대한 더 엄격한 지침을 시행하여 방문객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합의했다.

카르데나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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