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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문호 희비 ‘취업 3순위 4개월 후퇴, 가족 1순위 9개월 진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09.2023 02:19 PM 조회 6,626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최종승인일 4개월 후퇴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일 9개월 진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4개월 후퇴한 반면 가족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일이 9개월이나 진전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그외의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컷오프 데이트는 거의 제자리 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여전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나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7월 비자블러틴에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4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가족이민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오랜만에 9개월이나 진전됐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이나 뒷걸음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2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다

단지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다

이에비해 7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이민에서 모처럼 움직임이 있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됐으나 접수일(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9개월이나 급진전 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9월 8일에서 동결 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2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3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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