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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체중과 신장 등 신체 사이즈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 확정

주형석 기자 입력 05.27.2023 09:48 AM 조회 2,567
에릭 애덤스 NY 시장, 어제(5월26일) 신체 사이즈 차별 금지 서명
“외모와 관계없이 채용, 주택 구입, 공공 숙박시설 접근 등 할 수있어야”
S.F., 워싱턴 DC, 매디슨 등은 체중과 신체 사이즈 차별 금지법 이미 시행중
NY 시가 체중과 신장 등 신체 사이즈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을 확정했다.

NY Times는 에릭 애덤스 NY 시장이 어제(5월26일) 기존의 차별 금지법에 신체 사이즈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수정한 차별 금지법을 발효시켰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이 보호대상이었는데 그 범주에 체중과 키를 추가해 신체 크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으로 NY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에릭 애덤스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에릭 애덤스 NY 시장은 모든 사람이 뚱뚱하건 말랐건 외모에 상관없이 고용이나, 주택, 공공 숙박시설에 똑같이 접근할 자격이 있으며,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NY 시가 이같은 체중과 키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법을 확정한 것은 현실에서 뚱뚱하거나 키가 작을 경우 능력과 관계없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채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한 에릭 애덤스 NY 시장은 새 법안이 모든 NY 시민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포괄적인 직장과 생활 환경 등을 조성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Y 시의회가 이 달(5월) 통과시킨 조례에는 예외적 규정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키나 몸무게가 직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신체적인 특성으로 판단을 내려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키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경우 특정 분야에서 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이를 차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이번 법안이 NY 시 의회에 상정되기 전 법안 준수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다.

NY 시 파트너십의 캐시 와일드 대표는 이 법안의 영향과 비용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F.와 워싱턴 D.C., 위스콘신 주 매디슨 등 몇몇 다른 도시들도 체중과 신체적 외모 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NY 시도 어제부로 이 들 일부 도시들을 따라가게 됐다.

또 NJ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몇몇 주들도 체중과 신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비만인 수용 제고를 위한 전국 협회 티그레스 오스본 회장은 NY 시의 체중 차별 금지 조례 확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NY 시 조례가 국가와 세계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티그레스 오스본 회장은 NY 시가 이번에 확정해 발효시킨 신장과 체중에 따른 차별 금지 새 조례 법안이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라며 몸집에 따른 차별이야말로 잘못이고 모두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장과 체중에 따른 차별 금지 새 법안은 180일이 지난 후인 11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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