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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한 강간범 죽인 멕시코여성 유죄→무죄…정당방위 인정

연합뉴스 입력 05.24.2023 09:22 AM 조회 764
시민단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최초 유죄판결했던 사법부 성토
지난 19일(현지시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눈물을 흘리는 록사나 루이스(오른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록사나 루이스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루이스에게 징역 6년 2월형을 내렸던 지난 15일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이는 검찰에서 살인죄 공소제기(기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나온 후속 법적 절차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께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루이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방 속에 멕시코 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왔다. 검찰은 처음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루이스를 9개월간 구금한 채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 이후 여성·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불길처럼 일었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나서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기름을 부었다.

이후 검찰은 "정당방위가 맞다"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루이스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 밖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했을 일"이라며 "제 잘못이 아닌 일에 무죄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는 트위터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거부된 것과 같다"며 사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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