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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최대 8만 달러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자격 대상 확대

이채원 기자 입력 02.07.2023 05:21 PM 조회 7,800
[앵커멘트]

CA주가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3월 1일 이전에 모기지 또는 재산세가 연체됐거나 지원금을 이미 한차례 받은 경우, 최대 4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 자격이 되며 2차 모기지를 받은 소유주들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지원 자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연방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억 달러를 모두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CA주에서는 1만 5백 가구가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2만 8천137달러,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대상을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이 되는 연체 날짜를 늘렸는데, 프로그램 신청자는 오는 3월 1일 이전에 최소 2번 모기지 납부가 연체됐거나 최소 1번 재산세 납부가 연체됐어야 합니다.

확대 이전에는 지난해(2022년) 6월 30일까지 최소 2번 모기지 납부를 미납하거나 지난해 5월 1일까지 재산세를 미납한 집주인들이 자격이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로 이미 한차례 지원금을 받은 집주인들 또한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8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프로그램 지원자는 CA 주 내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 소유자들만 포함됐는데, 대상이 확대되면서 최대 4유닛 주택 소유자들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1월 이후에 2차 모기지를 받았거나 미납 대출 지급을 연기한 집주인들 또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별로 다른 중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모기지 연체에 대해서는 최대 8만 달러, 재산세 연체는 최대 2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LA카운티 중위 소득의 150%는 1인 가구 12만5천1백 달러, 4인 가구 17만 8천650달러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camortgagerelief.org)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화(888-840-2594)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연방 주택 도시 개발국(800-569-4287)으로 연락해 도움받거나 모기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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