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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3월까지 신고해야

박현경 기자 입력 02.07.2023 06:44 AM 수정 02.07.2023 07:18 AM 조회 5,847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다음달(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A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2005년생까지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에 출생한 경우 올해(2023년) 3월 31일까지 18살이 되지는 않지만 2023년은 18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큼 국적이탈을 희망한다면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줄 것을 LA총영사관은 당부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한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의 민원실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적이탈 신고 업무는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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