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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테니스 악동" 키리오스 전여친 폭행 혐의 공소기각

연합뉴스 입력 02.03.2023 03:48 PM 조회 773
키리오스, 밀친 행위 인정에도 재판부 "폭행이라 보기 어려워" 기각
재판장 나서는 닉 키리오스 (캔버라 EPA=연합뉴스) 테니스 선수 닉 키리오스가 3일(현지시간) 호주 수도준주 치안법원을 나서고 있다


온갖 기행과 불같은 성격으로 '코트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붙은 테니스 선수 닉 키리오스(28·호주)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수도준주(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치안법원은 이날 키리오스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인 폭행 범죄보다는 공격 수준이 낮았고, 이번 일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며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베스 캠벨 치안판사는 키리오스가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한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키리오스는 2021년 1월 10일 전 여자친구인 파사리와 캔버라의 한 아파트 밖에서 말다툼하고 있었다. 키리오스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우버 택시를 불렀고 차가 도착하자 조수석에 탔다.

하지만 파사리는 조수석과 문 사이에 서서 키리오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우버 기사는 문이 닫혀야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고 키리오스는 "꺼져버려. 나를 내버려 둬. 집에 갈 거야"라며 파사리를 밀치고 차 문을 닫았다.

이 일로 파사리는 넘어졌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이틀 뒤 두 사람은 캔버라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키리오스는 이 일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10개월 뒤인 2021년 12월 파사리는 키리오스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키리오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키리오스는 정신과 병력을 공개하면서정신 건강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 후 키리오스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키리오스는 지난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윔블던 준우승, US오픈 8강에 오르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이지만 거친 언사로 심판이나 선수, 심지어 관중들과의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그는 선수 생활 내내 벌금만 10억 원 이상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 키리오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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