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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선언만 하면 법적 인정

연합뉴스 입력 02.02.2023 10:06 AM 조회 331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2022.12.2)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트랜스젠더법은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논평했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개 당 대표 모두 여성이다.

그러나 앞선 의회 토의 과정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야당인 핀스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반대파 의원들은 남자들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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