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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정된 中야생동물보호법 허점투성이…불법 조장"

연합뉴스 입력 01.26.2023 09:27 AM 조회 123
홍콩매체 "야생동물 사육 허가로 동물성 질병 위험 증가"
(EPA=연합뉴스) 2020년 5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6.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했지만 허점이 많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동물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3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폐쇄하면서 야생동물 거래도 바로 일시 금지했다.

이어 야생동물의 소비, 사냥, 운송,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와 생물학자들은 개정된 법에 허점이 많아 되레 야생동물의 상업적 사육과 사용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정적으로 개정된 법은 포획 사육을 금지하지 않았다.

최고 등급 보호종(種)들을 포획 사육할 경우 성(시)급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외 1천800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현급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되며 위반 시에는 고작 2천 위안(약 36만 원)의 벌금만 부과한다.

환경보호 NGO '새들을 날게 하라'의 톈장밍 활동가는 개정된 법으로 사람과 야생동물 간 접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법은 포획 사육과 야생동물의 상업적 사용을 향한 큰 전진"이라며 "내게는 실제로 야생동물 활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제 NGO '환경 조사 에이전시'의 아비나시 바스커 활동가는 "개정된 법에는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다소 있긴 하지만 법의 주요 문제는 중국에서 최고 등급 보호종조차 상업적 사용의 사육을 합법화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의 핵심 부분들은 모호하며 중요한 용어들은 규정되지 않아 최고 등급 보호종들이 어떤 용도로든 착취될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가받은 야생동물 사육 농장들이 도리어 야생동물의 불법 사냥과 거래를 은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NGO '자연의 천국'의 인산촨 활동가는 "동물을 사육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들지만, 야생에서 밀렵하는 데는 단 며칠만 소요된다"며 "사육 농장들이 비용 문제를 고려해 야생 동물을 대거 사들인 후 마치 농장에서 기른 동물처럼 둔갑시켜 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획 사육을 허가한다는 것은 야생 동물 소비를 허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동물성 질병의 출현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우리는 이전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화난 수산시장이 폐쇄된 후 후베이성의 쓰지메이 수산시장으로 옮겨간 한 상인은 "야생동물 거래를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렵다"며 "누군가가 야생동물을 사고자 하면 그것을 팔려고 하고,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야생동물을 사고 먹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은 화난 수산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진원지이며,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거래로부터 출현했을 수 있다고 봤다.

홍콩대 보존 생물학자 앨리스 휴즈는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훨씬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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