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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무제한 해고권' 제한 추진.. 피고용인 보호 필요

전예지 기자 입력 12.07.2022 03:07 PM 조회 2,582
Photo Credit: Unsplash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 티파니 카반 민주당 시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사전 공지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한 유사한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뉴욕은 지난달(11월) 뉴욕 소재 직원 4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고, 이 법은 피고용자의 급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덤스 뉴욕시의장은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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