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 6월부터는 한국 사람들의 나이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있고 또 만으로 몇 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 적은 만 나이를 사회적 나이로 통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내일과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어난 해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와 많게는 두 살 차이가 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한국식 나이를 써온 터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더구나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나이 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최대 2살까지 어려지고, 출생하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국민적 관심을 얻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 6개월 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