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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55억 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6.2022 04:03 AM 조회 3,526
[앵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년의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세기의 결혼'은 34년 만에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포트]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사이 혼인은 세간의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0여 년 만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년 뒤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엔 동의하면서, 이목은 천문학적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더욱 쏠렸습니다.노 관장 측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로,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1심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제외한 최 회장의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 측, 또 노소영 관장 측 모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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