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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거에 어떤 ‘주민발의안’ 올라올까

박세나 기자 입력 11.30.2022 01:18 PM 수정 11.30.2022 01:20 PM 조회 1,652
https://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
지난 중간선거에 이어 다음 선거 투표지에 오를 주민발의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CA주에서는 총 8개의 주민발의안이 고려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예방 세금(Pandemic Prevention Tax)

10년간 5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0.75% 증가시켜, 수익을 팬데믹 관련 공공보건 프로그램 마련, 교내 전염병 확산 개선, 주 기관 설립에 사용한다.

▲​노동법 위반 고용주 고발 폐지(Repeal employees’ ability to sue employers over labor law violations)

지난 2004년 직원이 주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법을 폐지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로 인상(Raises state minimum wage to $18 an hour over three years)

최저임금이 시간당 18달러가 될때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하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거나 예산이 적자일 경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방세 관련 법 제정 시 의회 2/3 동의 필요(Raise vote requirement to 2/3 for passage of local taxes)

신규 지방세 제정 시 의회 구성원의 2/3 이상과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정부가 이혼수당 지급(Requires the state to pay alimony)

이혼, 법적 별거 또는 자녀 양육권 절차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주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혼 수당을 지급한다.

▲​패스트푸드 위원회 설립 방지(Blocks creation of fast food council)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작업 환경 감독 위원회의 설립을 방지한다.

▲​학교 근처 신규 유정 및 가스정 개발 금지(Blocks banning new oil and gas wells near schools)

주택, 학교 또는 병원 등 특정 장소에서 3천2백 피트 내 새로운 유정과 가스정 개발을 반대한다.

▲​고급 공교육 보장권(Right to high-quality public education)

고급 공교육 보장에 반대되거나 학생 위주가 아닌 모든 법안, 정책, 공적 행위의 수립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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