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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아라"…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연합뉴스 입력 11.29.2022 09:24 AM 조회 328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3만4천대 대상…드론 활용, 대기오염 감시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관련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외에 대구에서도 다음 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천 대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대구시는 또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분진흡입 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를 운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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