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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육아나 간병 등 휴직 급여 임금 90%까지 확대키로

전예지 기자 입력 09.30.2022 06:28 PM 수정 09.30.2022 10:38 PM 조회 6,389
[앵커멘트]

CA주가 오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육아나 간병 등으로 휴직할 경우, 임금의 9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현재 지급되는 60~70%의 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휴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소득층 근로자들에 비해 저소득층은 육아 등의 휴직을 4배나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내 근로자들은 육아나 간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최대 임금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는 2025년부터 유급가족휴직(Paid Family Leave)급여를 CA주 평균 임금 이하 소득의 근로자들에게 90%, 이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951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60~70%를 오는 2024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2023) 1월부터 휴직급여는 임금 5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CA주예산정책센터(California Budget and Policy Center)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고소득층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에 비해 가족휴직을 4배 더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두 자녀를 둔 칼스배드(Carlsbad) 거주자 키에라 슈밍키(Kiera Schminke)는 첫째를 임신 중이던 7년 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2주 밖에 휴직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키에라는 55%였던 휴직급여로는 렌트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휴직을 최소한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2021년) 뉴섬 주지사는 비슷한 법안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예상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CA주의 새 법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 공제액이 늘어, 이를 휴직급여를 확대하는 데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만으로 늘어날 비용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입법분석가들은 가족휴직급여를 90%까지 확대하면 30~4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추가로 벌어들인 세금으로는 해당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B951을 발의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María Elena Durazo) CA주 상원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유급가족휴직프로그램을 채택한 CA주가 형평성에 대한 본보기가 됐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제(29일) 근로 자가 유급가족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B1041에 서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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