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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판매, 유통업자들 살인 혐의 적용 전망

전예지 기자 입력 09.22.2022 06:19 PM 조회 5,610
[앵커멘트]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대 학생들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펜타닐이 치사량 이상의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어린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펜타닐을 불법 판매 또는 유통하다 구매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과 토니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최근 ‘펜타닐 유통 중죄모살죄 법(Felony Murder for Deadly Fentanyl Distribution Act)’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치사량 이상의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을 판매 또는 유통하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죄모살죄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죄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은 마약 판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사형으로 형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곤잘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펜타닐 불법 판매, 유통업자들에게 정부가 펜타닐 관련 범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어린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오남용 사례가 기록적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 사망자 18~45살 사망의 주된 원인은 펜타닐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2021년) 상반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청소년 중 무려 77% 이상에서 펜타닐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LAPD는 지난 21일 기준 이번 달(9월)에만 숨진 올해 15살 LA통합교육구 여학생을 포함해 최소 7명의 10대 학생들은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비교적 약한 마약성 진통제들로 위장한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형량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늘리는 것이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 사례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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