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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길거리 성매매 단속 금지 법안 추진

전예지 기자 입력 06.21.2022 06:09 PM 수정 06.22.2022 05:56 PM 조회 5,592
[앵커멘트]

CA주 의회에서 경찰들이 길거리 성매매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체포된 여성 대다수가 흑인과 라틴계 혹은 트랜스젠더로 경찰들의 주관적 인식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성매매가 성행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매춘부 단속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CA주 의회에서 통과된 길거리 성매매 단속 금지 법안이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음달(7월) 2일 전까지 이 법안을 시행하거나 거부하는 데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100% 매춘을 비범죄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 포함 길거리를 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춘부를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스콧 와이너 (Scott Wiener) 주 상원의원 포함 지지자들은 경찰 개개인이 가진 매춘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길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매춘부 대다수는 흑인과 라틴계 여성 혹은 트랜스젠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CA주 가족위원회 (California Family Council) 그렉 버트 (Greg Burt) 대변인 포함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들의 권한이 축소돼 성매매가 성행해 결국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춘을 하는 10대 청소년 포함 성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범죄와 마약이 성행하는 길거리에 어린 피해자들을 방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1년) 9월 상,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스콧 와이너 상원의원이 뉴섬 주지사에게 가는 것을 막는 이례적인 스탭을 밟아 지연됐다 재계되는 만큼 개빈 뉴섬 주지사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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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rrycherry 06.22.2022 02:07:31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젠 길거리 매춘도 허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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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06.22.2022 10:10:30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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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SiC4LiFe 06.22.2022 10:51:57
    사진은 영국 경찰 사진을 올리고... 조금 성의가 없으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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