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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있던 45살 여성, 백신 접종 거부돼 사망.. Kaiser 상대 소송

주형석 기자 입력 01.26.2022 06:35 AM 수정 01.26.2022 03:22 PM 조회 8,175
Mission Viejo 거주하던 45살 너리사 레그니어, 다발성 경화증 앓아
Kaiser Permanente, 지병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7차례 거부
지난해(2021년) 8월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이후 항체 치료도못 받아
병원이 항생제 투여 치료도 거부, 결국 12월에 코로나 19로 사망
Orange County에 거주하던 한 40대 중년 여성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투병하다가 숨졌는데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12월)에 숨을 거둔 45살 너리사 레그니어 여성의 가족을 대표한 법률대리인인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어제(1월25일) 공식성명으로 병원 Kaiser Permanent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너리사 레그니어 여성은 부동산 에이전트였고, 남편 데빈 레그니어와 29살, 16살, 14살 등 3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남가주 중산층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너리사 레그니에가 생전에 지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으며 Kaiser Permanente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환자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너리사 레그니어는 Kaiser Permanente에서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어제 전했다.

그런데, 지난해(2021년) 2월 너리사 레그니어는 Kaiser Permanente로부터 다발성 경화증 약을 처방받았고 이 약이 신체 면역 기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고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주장했다.

너리사 레그니어는 지난해(2021년) 초 겨울에 코로나 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한창 휘몰아 칠 때 백신 접종을 원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 약 복용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백신 접종을 하게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신체 안으로 들어가게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측 설명이었는데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바이러스가 백신에 있다는 이 설명이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코로나 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수 있어 더욱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Kaiser Permanente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너리사 레그니어가 병원으로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쳐 무려 7차례나 계속 백신 접종을 거절당하다가 지난해(2021년) 8월 증상이 느껴져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너리사 레그니어는 이후 Kaiser Permanente 측에 의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약 한 달 전인 지난해(2021년) 12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너리사 레그니어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코로나 19 치료제를 투여받는 것이었는데 Kaiser Permanente가 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에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은 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처방으로 Kaiser Permanente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에 이어 또 한번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애니 델라 도나 변호사는 오늘(1월26일) 오전 10시, Irvine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소송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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