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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법무사, KAIST에 20억원 쾌척…"AI 연구에 힘 보태려"

연합뉴스 입력 12.06.2021 09:19 AM 수정 12.06.2021 01:15 PM 조회 482
김동명 씨 '사인 증여'…사망과 동시에 증여 효력 발생
김동명 법무사 발전기금 감사패 전달식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이끌 인공지능(AI) 연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10월 말 김동명(90) 법무사가 현금 3억원과 17억원 상당 부동산 등 총 20억원을 김재철 AI대학원에 발전기금으로 냈다고 6일 밝혔다.

김 법무사는 지난 9월 '증여 청약 의향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KAIST에 보냈다.

서류에는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을 재단에 '사인 증여등기' 방식으로 증여하려는데 동의·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필 제안이 담겨 있었다.

사인 증여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 증여 계약이다.

김 법무사는 KAIST가 증여에 동의한다면 서류 절차를 마무리한 뒤 등기필증과 기부금을 가지고 학교에 방문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법무사는 KAIST 발전재단에서 보내온 계약서·위임장 등 증여에 필요한 문서를 토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 등 기부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직접 진행했다.

그는 "최근 KAIST에 고액 기부가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눈여겨봤다"며 "잘되는 집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고액 기부자가 몰리는 학교라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부 계기를 전했다.

1980년대부터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김 법무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산업이 AI 분야라는 확신에 따라 기부금 전달처를 김재철 AI대학원으로 지정했다.

KAIST는 지난달 17일 대전 본원 총장실에서 김 법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법무사는 "KAIST가 세상을 바꾸는 과학기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KAIST 관계자는 "기부자께서 기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애초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기부 소식은 널리 알려야 좋은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주변 설득에 따라 기부자 생각이 바뀌어 오늘에야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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